육아휴직 급여기간 연장

육아휴직에 관한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연장(조건)

유급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는 소식이다. 
다만, 총 6개월 연장하는 것에는 조건이 따른다.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부부가 같이, 즉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육아 휴직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오늘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한다.
 
유급 육아휴직 연장 소식은 반가울거라 생각되지만,
조건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흠..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지도!)
 
이 밖에도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18개월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또한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되는 등 정부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예산을 1조9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으로 늘렸다.

 

어린이가 걱정 없이 자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믿어봐도 되겠죠? 꼭 그런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연장 및 육아 관련 예산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기간 연장 예산안

육아휴직 남성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공동 육아를 선호하고 있고 그만큼 양육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겠죠.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자 더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남성비율

 

육아휴직 의미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대상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시기와 방법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지참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과 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더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Q&A 묻고 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