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관한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연장(조건)
유급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는 소식이다.
다만, 총 6개월 연장하는 것에는 조건이 따른다.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부부가 같이, 즉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육아 휴직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오늘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한다.
유급 육아휴직 연장 소식은 반가울거라 생각되지만,
조건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흠..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지도!)
이 밖에도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18개월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또한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되는 등 정부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예산을 1조9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으로 늘렸다.
어린이가 걱정 없이 자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믿어봐도 되겠죠? 꼭 그런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연장 및 육아 관련 예산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남성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공동 육아를 선호하고 있고 그만큼 양육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겠죠.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자 더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의미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대상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시기와 방법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지참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과 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더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