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소식 들으셨나요?
정부에서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30인 이상의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 휴일 급여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하여 쉬는 날을 말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각 사의 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10월 3일은 개천절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10월 2일에는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엿새간의 황금연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미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었네요.
또한, 자발적으로 쉬는 기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임시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휴가 길어지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0월 4일, 5일, 6일에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길게는 10월 9일 한글날까지 최대 12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임시공휴일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