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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기간 18개월로 연장

육아휴직에 관한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연장(조건) 유급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는 소식이다. 다만, 총 6개월 연장하는 것에는 조건이 따른다.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부부가 같이, 즉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육아 휴직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오늘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한다. 유급 육아휴직 연장 소식은 반가울거라 생각되지만, 조..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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